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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라살자산운용 기관경고…임원 2명, 주의적 경고 조치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4-11-14 15:19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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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금감원이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라살자산운용에 대해 기관 경고조치와 함께 관련 임원 2명을 주의적 경고 조치했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라살자산운용에 대해 지난 5월 16일부터 5월 19일 기간 중 부문검사를 실시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 따른 6개월 이상 인가(등록) 업무 미 영위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한편 라살자산운용은 지난해 8월 29일부터 올해 5월 18일 까지 약 9개월이 경과하는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인가받은 부동산집합 투자업을 하지 않았고 올해 5월 19일 까지 약 9개월이 경과하는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한 투자자문업도 하지 않았다.

keepwatch@nspna.com, 강은태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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