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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무엇이 문제인가

(2)'단통법 요금인가제 폐지 해법은 요금과 서비스경쟁 말살 정책'

NSP통신, 박정섭 기자, 2014-11-06 17:58 KRD7
#단통법 #요금인가제 #LTE #KT #LG유플러스
NSP통신-후발 사업자 요금 경쟁에 대한 시장지배적 사업자 대응 사례
후발 사업자 요금 경쟁에 대한 시장지배적 사업자 대응 사례

(서울=NSP통신 박정섭 기자) = 지난 10월에 시행된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이 통신시장 최대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이동통신시장에서 중요한 마케팅 수단이었던 지원금 문제를 좀더 투명하게 함으로써 이용자 권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산업발전을 유도한다는 게 단통법 취지다.

하지만 업계(통신사업자)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단통법과 관련된 몇 가지 오해를 [단통법 무엇이 문제인가]의 제하로 3회에 걸쳐 시리즈로 짚어본다. 그 두번째 순서로 '단통법 요금인가제 폐지 해법은 요금과 서비스경쟁 말살 정책'를 내보낸다. <편집자주>

단통법의 해법으로 요금인가제를 폐지하자는 주장은 오히려 이통시장의 요금과 서비스 경쟁을 말살하는 정책이라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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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는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제 34조에 따라 매년 경쟁상황평가를 시행해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경쟁을 촉진하고 있으며 경쟁상황평가를 기반으로 시장 경쟁이 활성화되지 않은 경우, 해당 시장의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인가대상 사업자를 지정해 매년 고시하고 있다. 이는 경쟁상황이 개선되어 활성화된다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없이도 자연스럽게 폐지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일례로, KT 초고속 서비스는 인가대상으로 지정돼 있다가 초고속 시장경쟁활성화로 인해 지난 2009년 인가대상 사업자에서 제외됐으며 현재 신고 대상 서비스다. 20006년 52.1%, 2007년 48.4%, 2008년 47.6%, 2009년 45.0%로 하락했으나 약관 인가대상 제외는 시장경쟁 상황을 고려해2009년 12월 17일 방송통신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결정된 것이다.

규제 기관 또한 시장내의 경쟁 상황을 고려해 기인가 받은 약관에 포함된 서비스별 요금을 인하할 경우 신고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따라서 경쟁상황 개선여부와 무관하게 인가제 폐지를 논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요금인가제 폐지는 요금 및 서비스 경쟁 활성화를 역행하는 것과 다름이 없기 때문이다.

아울러 인가제가 가격우산이 되어 요금인하를 저해한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 유효경쟁 시대 이후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배력으로 인해 후발의 노력에도 시장 시장점유율(MS)의 변화는 2위~3위 사업자 간에만 일부 발생했다. 유효경쟁 시대 이후 후발사업자의 서비스 경쟁 노력에도 단말기 다양화(line-up) 등의 열세로 인해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시장 MS의 큰 변화는 없다.

최근 LTE 시대 도입 이후 시장 내 경쟁이 활발해지고 있으며, 이는 시장 MS의 변화로 연결되고 있으나 그 효과는 아직 미미하다. LTE 도입으로 후발 사업자는 주파수·단말 경쟁력을 확보하게 되었으며, 서비스·요금 경쟁과 더하여 후발 사업자의 시장 MS도 변화하고 있다.

LTE에서는 이통 3사가 유사한 요금·단말·품질경쟁력을 보유하게 되면서 상대적으로 기존 가입자가 적은 LG유플러스의 실적이 상승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오히려 휴대폰 교체주기인 2년이 지난 지금 LG유플러스의 LTE MS가 33%가 아닌 24%에 불과한 것은 선발사업자의 시장지배력에 기인한 탓이다.

이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시장 MS 50% 절대 사수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SKT는 시장점유율 50% 유지정책을 공식 발표하며 독점적 지위 유지에 대한 강한 의지를 지속 표명하고 있다.

최근 요금경쟁은 오히려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후발 사업자보다 조금 높은 수준으로 요금을 설정하고 있는데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거의 유일하게 촉발한 것은 망내 무제한 요금제 정도이다.

desk@nspna.com, 박정섭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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