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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검찰이 지난달 31일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최남섭, 이하 치협)와 치협 주요 간부들의 주거지에 대해 전격적인 압수수색을 진행한 가운데 치협이 개정 의료법은 불법로비 법안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치협은 최근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공정한 수사에 대해서는 당당히 협조해 나갈 것이다”며 “개정 의료법은 굳이 불법로비까지 하면서 만들 법안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어 “불법척결에 앞장서야할 검찰이 치협을 압수수색함으로써 전 국민 앞에 마치 범죄 집단 같이 비춰지게 한 점에 대해 매우 비통한 심정 가눌 길 없다”며 “이번 사태로 인해 치과계가 국민들에게 불신을 주지 않았을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또 치협은 “치과계는 의료인의 양심을 걸고 국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해 일했을 뿐 어떠한 범법 활동도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치협은 문제가 된 “의료법 제33조 8항(1인 1개소 개정 의료법)은 치과계를 위한 법이 아닌 철저하게 국민을 위한 법으로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 ․ 운영할 수 없고 의료인 1인은 반드시 1개 의료기관 만을 개설 운영해야 한다는 점을 강화한 법이다”고 설명했다.
keepwatch@nspna.com, 강은태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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