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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거액 외화반입 중간조사 결과 규정위반 의심사례 발견…확대수사 진행

NSP통신, 김빛나 기자, 2014-11-03 14:23 KRD7
#금융감독원 #김정훈 의원 #외화반입 #외국환거래 #규정위반

(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최근 해외로부터 거액의 외화를 국내로 입금한 그룹 오너를 포함 개인들에 대한 외환검사과정에서 외국환거래법규 위반여부를 확인한 결과 법규 위반 의심자가 발견돼, 이에 확대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김정훈 의원실(부산 남구갑/새누리당)에서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에 요청해 제출받은 답변자료인 ‘금융감독원 거액 외화반입 관련 검사진행 상황 보고’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6월말부터 현재까지 해외로부터 100만 달러 이상 외화를 수령한 총 20명(3940만달러)을 선정해 외국환거래 관련 법규위반 여부에 대해 검사 중이며, 특히 동 자금으로 해외직접투자, 외화증권취득 등 자본거래를 한 경우 외국환은행장에게 신고의무를 이행했는지 여부를 중점 검사 중에 있다.

금감원의 1차 검사 결과, 외국환거래 법·규정 위반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5건(790만달러/약83억5820만원) 발견됐으며, 이에 따라 2010년부터 현재까지 50만달러 이상을 수령한 총485명(6억4400만달러/6813억5200만원)에 대해서도 추가검사를 실시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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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김정훈 의원실에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 “검사결과 해외직접투자, 해외부동산취득 등 자본거래를 하면서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제재심의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행정처분(관련 외국환거래정지, 경고, 과태료 부과 등)을 조치 할 예정”이며, 또한 “검사과정에서 불법외화유출 및 탈세 등의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검찰 등 유관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김정훈 의원은 “금융감독원은 재벌을 포함한 다수의 자산가들이 반입해온 자금이 비자금이나 탈루소득 등과 같은 검은 돈인지 여부에 대해 철저하게 밝혀 검사 결과, 불법이 확인되면 엄정하게 처리해야 할 것이다”며 철저한 검사를 주문했다.

kimbn@nspna.com, 김빛나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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