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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선거지역 ‘3분의 1’이 피선거권제약…선거전 전수조사 이뤄져야

NSP통신, 김남수 기자, 2014-10-23 09:20 KRD7
#신정훈의원 #농협중앙회 #조합장선거

새정치 신정훈 의원, 농협중앙회 국감서 지적

NSP통신- (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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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NSP통신 김남수 기자)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내년에 실시되는 조합장 동시선거에서 일부 조합장의 피선거권이 실질적으로 제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농협중앙회 국감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신정훈 의원(전남 나주․화순)은 지역협동조합 정관례 제56조의 ‘임원의 결격사유’를 악용해 피선거권을 제약함으로써 극소수의 조합원만 출마할 수 있는 비민주적인 선거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역협동조합 정관례를 악용해 지역농협들이 소위 표준 정관을 개정하면서 임원의 출마자격을 ‘1000좌이상 납입하고 출자분을 2년이상 계속 보유하고 있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는 지역조합이 A지역의 경우 전체 15개 조합중 5곳이나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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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5곳은 특히 임원에 출마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조합원이 전체 조합원중 6~19%에 불과하고 80%가 넘는 조합원이 출마 자체가 봉쇄되는 셈이다. 조합원의 이해와 요구를 반영하고 가장 민주적이어야 할 협동조합이 조합원의 기본적 권리인 피선거권을 제약하고 있는 것이다.

신정훈 의원은 “특정지역의 사례만 조사 했지만, 전국적인 현상일 가능성이 크다”며 “지도·감독 책임이 있는 농협중앙회가 내년 3월 전국조합장 동시 선거가 시작되기 전에 즉각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nspns@nspna.com, 김남수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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