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 국유부동산 대부·매각 481건…“유찰시 저렴한 가격 나와”
(부산=NSP통신 김승한 기자) = 부산지법 형사7부(부장판사 노갑식)는 20일 살인미수·조세범 처벌법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3) 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05년 6월 무자료 유류 판매를 하면서 B(58) 씨를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월급 100만 원과 6개월 뒤 1억 원을 준다고 약속 한 후 B 씨가 “돈을 더 주지 않으면 신고하겠다”고 수차례 협박하자 같은 해 12월 B 씨와 부산 기장군에서 술을 마신 뒤 울산 울주군 해안도로로 데려가 둔기로 B 씨의 머리를 네다섯 차례 때리고, 넘어진 B 씨를 다시 내리쳐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허위로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33억 원이 넘는다. 또 피해자를 죽이기 위해 범행현장을 사전 답사까지 마쳐 살인 의도가 있었다고 보이며, 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중국으로 도피하는 등 범죄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rlatmdghk1@nspna.com, 김승한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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