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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국감

전해철, 부산지검 독직폭행 사건 급증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4-10-20 11:03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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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최근 부산지방검찰청(이하 부산지검)에서 직권을 남용해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가혹행위를 가하는 독직폭행 사건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워회 소속 전해철 민주당 국회의원은 20일 부산고검 국정감사에 앞서 최근 3년간 부산지검의 독직폭행 사건 급증문제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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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의원 측은 최근 6년간 전국 독직폭행현황과 부산지역의 독직폭행 현황 비교에서 “2008년부터 2013년까지 6년간 전국 각 지검의 독직폭행 평균 접수 건수는 2008년 50.1건, 2009년 49.6건, 2010년 49.3건, 2011년 44건, 2012년 50건, 2013년 52건인데 반해, 부산지검은 2012년 101건(전국평균의 2배), 2013년 164건(3.15배), 2014년 7월까지 93건(2.72배)이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전 의원 측은 부산 지역 독직폭행 기소현황에서 “2007년 2명 불구속 기소된 이후, 전혀 기소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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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법무부 훈령인 ‘인권보호준칙’3조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피의자 등 사건 관계인에게 고문 등 가혹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검사는 가혹행위로 인하여 임의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자백을 증거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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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전 의원 측은 “부산지검 산하 수사기관만의 잘못된 수사문화가 형성되고 있는 것 아닌지 의심된다”며 “독직폭행죄에 대해 최근 7년간 한건도 기소되지 않은 것은 검찰의 자기 식구 감싸기다”고 비판했다.

한편 독직폭행죄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4조의2의’의 재판, 검찰, 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권을 남용해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형사피의자 또는 기타 사람에 대해 폭행 또는 가혹한 행위를 가하는 것을 말하며 이를 통해 사람에게 상해를 가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keepwatch@nspna.com, 강은태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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