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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국감

김현미, 정부 국민 부담금 3조 1108억원 ‘법 기준 없이’ 징수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4-10-17 11:06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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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김현미 새정치연합 국회의원(경기 고양일산서구)은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가 법에 마련된 징수기준 없이 지난해 징수한 국민 부담금이 3조 11081억 원 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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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기재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5년 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는 96개 부담금제도를 통해 총16조 3934억 원을 징수했고 2015년 부담금 징수계획은 18조 7262억 원으로 약 19조원에 달하며 대한민국 국민을 5000만 명으로 계산할 때. 국민 1인당 37만 원 이상 부담금을 납부하는 셈이다.

하지만 김현미 의원은 “2013년 기준 정부는 96개 부담금 제도 중 법에 구체적인 부담금 산정방법과 세율이 없는 30개 종목에서 3조 1108억 원을 징수했다”며 “부담금 제도 중 3건은 부담금 산정방법과 세율을 정하지 못해 실제 제도를 만든지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집행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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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매년 부담금 액수가 증가하지만, 부담금제도 중 30개 부담금제도는 법에 부과기준과 세율이 없고 법으로 부담금 기준을 정해놓지 않아 국민이 납부해야할 부담금 규모를 정부 마음대로 정할수 있게 돼 있다.

또 부담금관리 기본법에 따르면, 부담금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 권한을 가진 부과권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계없이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해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조세 외의 금전지급 의무지만 납부하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조세와 비슷하다는 점에서 준조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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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2013년 기준 총 96개의 부담금 제도 중 국민들이 잘 모르지만 자주 납부하고 있는 부담금제도도 많다.

영화를 보러 갈 때 입장료에 포함되는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담금이 2013년 448억원 징수됐고, 해외여행을 갈 때 1인당 1만원씩 납부하는 출국납부금은 2249억 원이나 징수됐다.

공항을 통해 출국할 때는 출국납부금 이외에 항공권 1매당 1000원씩 220억 원의 국제빈곤퇴치기여금으로도 추가로 납부했다.

흡연자들이 구입하는 담배에도 담배업체가 납부하는 국민건강 증진 부담금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금액이 1조 5333억 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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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많은 국민들이 납부하는 부담금이‘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부과되지 않고 행정부의 결정에 따라 자의적으로 부과되는 부분이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조세법률주의 위반 사례 및 개선방향(2010)에 따르면, 부담금은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부담금의 부과기준과 부과요율 등이 모두 법률로 규정되어야 한다.

조세법률주의란 우리 헌법에 명시된 원리로 국민들이 부담할 세금의 산정방식과 세율은 모두 법으로 정해야한다는 것으로 대한민국 헌법 제 59조에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고 천명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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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김현미 의원은 “19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액수를 징수하는 부담금 제도가 정부의 입맛대로 시행되어서는 안 된다”며 “국가의 과세권은 국민의 동의 없이는 행사할 수 없기 때문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따라 부담금의 구체적인 부과기준과 세율은 법에 명시하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며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부담금의 경우 부담금을 조세제도로 바꾸어 예산수립과 지출과정도 더 세밀하게 감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keepwatch@nspna.com, 강은태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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