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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용산 개발사업 중단 책임 코레일 아니라 민간출자사들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4-10-10 15:04 KRD7
#법원 #용산 국제 업무지구 개발사업 #코레일 #삼성물산 #롯데관광개발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법원이 지난해 3월 용산 국제 업무지구 개발사업 중단에 대한 책임이 코레일이 아니라 삼성물산 등 23개 민간 출자사들의 귀책으로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0민사부(이하 법원)는 10일 PFV(Project Financing Vehicle) 및 삼성물산, 롯데관광개발 등 23개 민간출자사(원고)가 코레일(피고)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사업협약 미 이행에 따른 책임으로 코레일에 지급해야할 채무(2400억원)가 있음을 인정하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PFV 및 민간출자사는 “시공건설사 공모 방식을 통한 2500억 원 전환사채 발행을 코레일이 방해해 실패했고, 이로 인해 PFV의 디폴트 발생의 책임을 코레일에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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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재판부는 2차 전환사채(2500억원) 발행 방법은 3차 추가합의서 상 이사회에서 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이사회에서 코레일 이사들이 시공권과 연계한 전환사채 발행에 대해 반대하는 것이 신의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한편 코레일은 용산사업이 위기에 봉착할 때마다 자금문제 해결을 위해 3차례에 걸친 사업협약 변경 등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도의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수차례 양보와 각고의 노력을 다했으나, 민간 출자사들이 자금조달의 책임을 다하지 못해 사업이 무산되었다는 사실을 이번 판결을 통해 다시 한 번 확인받았다.

또 코레일은 이번 소송을 근거로 아직까지 PFV가 코레일에 반환하지 않고 있는 사업부지(전체매매토지의 61%)에 대해서도 소유권말소 소송(지난 1월 제기)을 통해 신속하게 회복할 방침이며 현재 진행 중인 법인세 환급 소송 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keepwatch@nspna.com, 강은태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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