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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법원 공탁금도 압류...체납 지방세 충당"

NSP통신, 김광석 기자, 2014-10-09 14:10 KRD7
#군산시 #체납 지방세 #법원 공탁금 압류

(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북 군산시가 지방세 체납자 명의의 법원공탁금 압류 및 추심에 나섰다.

군산시는 지난달 대법원 전산센터에 조회를 의뢰해 100만원 이상지방세 체납자 중 162명의의 법원공탁금 77억 원을 확인하고, 이 가운데 변제공탁 또는 집행공탁의 피공탁자이거나 재판상 보증공탁의 공탁자로서 공탁사건이 확정됐거나 담보취소로 즉시 출납이 가능한 공탁금은 이달 중에 체납세액으로 충당할 계획이다.

또한 압류한 미추심 공탁금(즉시출급불가능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출급 가능 시점을 파악해 공탁금을 출급할 수 있는 시기에 즉시 출급해서 체납세액을 징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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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관계자는 “성실 납세자와 형평성 제고를 위해 상습체납자는 끝까지 추적해 체납액을 징수할 것”이라며 “법원공탁금 압류는 물론 신용카드 매출채권 및 예금, 주식 압류 등 가능한 징수기법을 총동원해 끝까지 추적 징수할 방침이다”고 전했다.

nspks@nspna.com, 김광석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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