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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동향,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5건 의안접수

NSP통신, 김정태 기자, 2014-10-08 18:28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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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김정태 기자)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지난 7일 이에리사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병주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건의 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한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을 포함해 총 5건의 의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안전행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될 예정이다.

접수된 법률안 이에리사 의원이 대표발의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국제경기대회를 개최하기 위한 경기장 및 경기장에 부대되는 편의시설, 선수촌 등의 주변 지역에 대하여 집회·시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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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은 ‘사고관리’를 원자로시설에 발생한 사고의 확대를 막고 안전한 상태로 회복하기 위한 제반조치로 정의하고, 발전용원자로 운영허가 신청서에 사고관리계획을 첨부하도록 했다.

ihunter@nspna.com, 김정태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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