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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 기획사, 등록제 전환…부적격 사업자 퇴출

NSP통신, 류수운 기자, 2014-09-30 02:43 KRD7
#연예 기획사 #한국콘텐츠진흥원 #등록제

- 기 사업자 2015년 7월 28일까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증’ 교부받아야 영업 가능

(서울=NSP통신 류수운 기자) = 연예 기획사 등록제가 내년 7월 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에따라 현재 신고를 통해 자유롭게 사업을 해왔던 연예기획사, 모델에이전시, 매니지먼트 사업자들은 내년 7월 28일까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고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올 1월 28일 공포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및 7월 22일 국무회의 의결돼 29일부터 시행된 같은 법 시행령에 의거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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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문화예술기획업(연예기획업, 모델에이전시 등)을 하려는 자는 이번 법 시행에 따라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서 4년 이상 종사한 경력’, ‘독립한 사무소’ 등 등록요건을 갖춰야 한다.

이는 그 동안 사회적으로 문제됐던 부적격 연예기획사의 위법과 부당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최소한으로 제한하기 위해서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발급받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종사경력 증명서류와 기존에 사업을 수행한 사실에 대한 증명서류를 준비한 뒤 독립 사무실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를 함께 첨부해 17개 광역시도에 제출하면 된다.

한국콘텐츠진흥원 측은 “연예 기획사 등록제가 시행되면 부적격 기획업자에 의한 무분별한 길거리 캐스팅 문제 해소는 물론, 무분별한 연예기획사 난립을 미연해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한편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에 대한 교육 강화에 대한 조항도 포함했다. 이 조항에 따르면 등록업체는 연간 3시간의 법정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최초 등록 업체는 10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를 어길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이 법에는 ▲대중문화예술산업, 대중문화예술인, 대중문화예술제작업,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정의 ▲대중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청소년 관련 금지행위, 용역제공시간 제한 ▲실태조사 실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swryu64@nspna.com, 류수운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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