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NSP통신 김용재 기자) = 광주광역시는 안전행정부가 주관한 ‘2014년 전국 지방 세외수입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고 기관표창과 재정인센티브 4000만 원을 받았다고 25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우수사례는 전국 72개 시․도에서 제출한 우수 사례 중 1차 예선과 2차 발표심사를 거쳐 결정됐다.
감사관실 임대진(세무6급) 주무관이 발표한 광주시의 ‘과세자료를 활용한 세입증대 사례’는 지난 6월23일부터 7월4일까지 감사관실에서 실시한 세입분야 감사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이번 세입분야 특정감사를 통해 18억 원 상당의 세입을 추징토록 했다.
특히 기존에 구축된 지방세 등 과세자료 등을 활용해 누락된 세외수입을 발굴한 것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도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지방세 세무조사 자료를 활용해 발굴한 사례를 보면, 광주시 북구 소재 A법인이 지난 2011년 3월 창업중소기업으로 농지보전부담금 7000만 원을 전액 면제받았지만 면제받은 토지 전체를 타인에게 임대한 사실이 나타났다.
또 서구 소재 B사업자는 창업중소기업으로 개발부담금 400만 원을 면제받은 뒤 창업용 제조시설로 사용하지 않고 판매용 시설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총 16개 법인이 5억2000여만 원의 농지보전부담금 등을 면제받고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관실 관계자는 “누락된 세원을 발굴하려는 감사요원들의 의지가 이번 성과로 나타났다”며 “앞으로도 취약분야 감사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감사를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상식은 25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안전행정부 2차관, 전국 지자체 부단체장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nsp2549@nspna.com, 김용재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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