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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인구수로 산정 특례시 지정기준 전면 재검토 촉구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18-11-14 15:24 KRD2
#성남시 #은수미 #성남시의회 #박문석의장 #특례시지정기준

시의회서 기자회견 열고

NSP통신-14일 오후 2시 성남시의회에서 열린 인구수로 산정한 특례시 지정 기준에 대한 재검토를 촉구 기자회견하는 성남시의원들. (김병관 기자)
14일 오후 2시 성남시의회에서 열린 인구수로 산정한 특례시 지정 기준에 대한 재검토를 촉구 기자회견하는 성남시의원들. (김병관 기자)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 성남시의회는 14일 행정안전부가 추진 중에 있는 특례시 지정 기준에 있어 단순 인구수가 아닌 도시의 종합적 행정수요를 반영한 기준을 마련하라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시의회는 오후 2시 시의회에서 열린 인구수로 산정한 특례시 지정 기준에 대한 재검토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지방재정통합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성남시 재정자립도는 63.5%로 전국 3위이며 세출예산은 기초지자체 최초로 3조 원을 돌파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가 되는 도시와 비교해도 월등히 높다”면서 “상황이 이런데도 획일적인 기준으로 특례시 지정하는 것은 구시대적인 발상이 아닐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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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인구수가 자치분권의 고려요소는 될지언정 유일한 척도가 될 수는 없다”며 “행정수요, 재정규모, 유동인구, 사업체 수, 도시문제 등 종합적인 요소를 반영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의회는 성남시가 단순히 인구수가 부족해 특례시 지정에서 배제된다면 대한민국의 지방자치는 또다시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문석 성남시의장은 “성남시와 함께 정부에 의견을 제출할 것이고 국민청원, 시민 청원 등을 통해 대응하겠다”라고 말했다.

지난달 30일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을 발표하며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에 대해서만 특례시를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으며 13일 관련 내용을 입법 예고했다.

은수미 성남시장이 최근 열린 성남시 기자간담회에서 “성남은 일이 많고 행정수요와 우수 공무원수가 많이 필요하다. 성남시가 일 좀 하게 해 달라”며 성남시가 특례시에 포함시켜 줄 것을 피력한 바 있다.

NSP통신/NSP TV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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