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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토지소유권 先취득 않아도 도심주택 특약 보증 가능 해명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21-08-19 09:52 KRD7
#HUG #도심주택 특약 보증 #저리 대출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가 사업자가 도심주택 특약 보증을 위해 토지소유권 우선 취득 하지 않아도 보증을 받을 수 있다고 해명했다.

아시아경제는 17일 ‘전세대책 발표만 하면 끝?...도심주택 특약보증 발급 0건’ 제하의 기사에서 “민간사업자 A씨는 ”HUG 보증을 받기 위해선 사업주가 토지의 소유권을 먼저 취득해야 하는데 통상 토지담보대출은 토지매입가의 60~70% 수준에서 이뤄진다”며 “그런데 HUG에서는 사업자가 선지불한 토지비 30~40%에는 보증서를 발급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결과적으로 사업비 90% 저리 대출은 과장된 것이라고 토로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HUG는 “도심주택 특약보증을 받기 위해서 토지 소유권을 먼저 취득하지 않아도 보증을 받을 수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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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사업자는 토지 계약금(10%)을 부담하고 매입약정 체결 및 보증 필수요건 충족시 보증부대출로 토지 소유권 확보 후 사업 진행이 가능하고, 토지 확보를 위한 토지담보대출의 대환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HUG는 “도심주택 특약보증은 현재 10개 사업장이 상담 진행 중이며 보증 안내 및 신청 업무가 LH 및 SH로 확대돼 향후 실적 증대가 예상 된다”며 “관련 대출상품은 지난 6월 이후부터 우리, 농협, 국민, 신한, 수협, 기업은행에서 취급 중이다”고 덧붙였다.

NSP통신
NSP통신- (HUG)
(HUG)

한편 HUG는 “앞으로도 공공기관과 매입약정을 체결한 민간 사업자에 대한 금융지원을 위해 보증발급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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