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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재건축사업 과도한 개발이익 차질 없이 환수 강조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20-01-08 14:05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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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재건축사업으로 인해 발생한 과도한 개발이익을 차질 없이 환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매일경제는 8일자 ‘공시가인상 후폭풍 재건축부담금 수억 더내야’ 제하의 기사에서 “국토부, 논란 커지자 재건축부담금 제도개선 검토·공동주택가격 30억을 전제하여 현실화율이 60~80%로 높아지면 재건축부담금이 조합원 1인당 최고 3억 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라고 보도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국토부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산정에 있어 공시가격 관련 제도개선은 검토되거나 결정된바 없다”며 “헌법재판소의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에 대한 합헌 결정(‘19.12.27.)으로 재건축부담금 부과·징수에 대한 논란이 해소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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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앞으로 재건축사업으로 인해 발생한 과도한 개발이익을 차질 없이 환수할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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