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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금융위원회는 서울경제의 지난 18일자 ‘대주단협 재가동…30조 PF 만기연장’ 제하의 기사에 대해 “구체적인 대상·기준·지원내용 등에 대해 논의된 바 없다”고 해명했다.
앞서 서울경제는 해당 기사에서 “5대 금융지주가 대주단협의체를 구성해 자금난 때문에 위태로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의 만기연장과 재투자 방안을 추진한다”며 “증권업계에 따르면 은행이 보유한 30조원(지난해 9월말 기준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의 PF대출 가운데 고위험 사업장, 비주택, 지방 등을 제외한 27조~28조원 정도로 사실상 은행 보유 PF 전액이 될 것으로 예측됐다”고 보고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부동산 PF시장의 연착륙을 위해 그동안 다양한 시장안정 프로그램을 마련·집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부동산 PF시장 불안에 대비해 대주단협의체 등 추가 정책 수단을 다각적으로 검토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2009년에 마련돼 현재까지 운영 중인 ‘PF 대주단협의회 운영협약’의 적정성 등에 대해서도 점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다만 해당 기사에서 언급한 ‘30조 PF 만기연장’과 같은 구체적인 대상·기준·지원내용 등에 대해 논의된 바 없다”고 강조했다.
NSP통신 강수인 기자 sink60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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