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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김정태 기자 = 금융위원회는 2013년 4월 3일 업무보고시 발표한 바와 같이 ’대주주 적격성 심사‘ 제도를 전 금융업권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는 향후 국회에서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와 관련된 법률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하지만, 금융위는 ‘배임·횡령’ 등 구체적인 심사대상, 자격요건, 심사 주기 등 세부안은 결정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김정태 NSP통신 기자, ihunter@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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