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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부정청약 피해자에 “계속 살려면 12억 더 내라” 사실 아냐

NSP통신, 정의윤 기자, 2022-07-13 09:08 KRD7
#서울주택도시공사 #SH공사 #부정청약 #머니투데이 #헌법재판소

(서울=NSP통신) 정의윤 기자 =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는 지난 12일 머니투데이의 “법 개정됐지만 부정청약 '피해자' 분쟁 여전..SH공사도 5년째 다툼”제하의 기사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앞서 머니투데이는 “SH공사가 부정청약 관련 ‘선의의 피해자’를 상대로 진행 중인 계약취소 소송 과정에서 무리한 합의안을 제시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며 “계약을 유지하려면 시세를 반영해 최초 분양가보다 약 12억원 높은 금액을 내라고 요구했다는 것이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SH공사는 “SH공사 소송대리를 맡은 A법인 확인 결과 SH공사는 재판부의 조정 권고에 응할 수 없어 판결을 받겠다고 하했고 상대방 소송대리인에게 조정을 하려면 전례에 비춰 시가(감정가)에 합의할 수밖에 없다는 뜻을 전달했다”며 “소송 상대방에게 해당 아파트에 계속 거주하려면 12억 원을 더 내라는 합의안을 제시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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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본 사안은 SH공사는 지난 2015년~2016년 불법 청약(주택법 위반) 적발 뒤 전매가 이루어진 11가구를 대상으로 선의 매수 소명자료 제출 및 재공급을 안내해 기사에 보도된 1인을 제외한 10인에 대해 2017년 12월1일까지 적극 구제했다”고 덧붙였다.

또 “기사에 보도된 1인은 선의 여부 소명 요청 및 소명결과에 따라 공급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안내문에 대해 별도의 소명절차를 진행하지 않아 구제하지 못했다”며 “본 사안은 현재 소송 진행 중인 사안으로 1심 SH공사 일부 승소, 헌법재판소 위헌 심판 재청 결과 합헌, 2심 진행 중이다”라고 밝혔다.

NSP통신 정의윤 기자 jeyoun9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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