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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퇴직자의 금융회사 재취업 과정에 일체 간여하지 않고 있다고 해명했다.
조선일보는 2월 2일자 ‘금융업계로 이직한 금감원 임직원, 평년의 4배’ 제하의 기사에서 “금감원 퇴직자의 금융권 재취업자 증가는 금감원장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금감원은 “금융회사 감사 추천 금지(임직원행동강령 제9조의4) 등 퇴직자의 재취업 과정에 일체 간여하지 않고 있으며 금감원 퇴직자의 금융회사 및 금융 관련 기관 재취업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면밀한 심사를 거쳐 진행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현행 공직자윤리법상 금감원 퇴직자는 재직 중 직접 처리한 업무를 퇴직 후에 취급할 수 없으며 금감원은 인허가·검사‧조사‧감리 기간 중 퇴직자를 포함한 직무관련자와의 사적 접촉을 금지하는 등 다양한 내부통제 장치를 마련해 운영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감원은 퇴직자 내부통제 장치로 재직시 관련 업무에 대한 수임‧대리‧자문을 금지하고 재직시 알게 된 직무상 비밀 누설을 금지하며 퇴직 후 1년간 금감원 출입을 제한하고 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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