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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윤하늘 기자 =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공적연기금 단차 반환의무 보완방안과 관련해 확정된 것이 없다고 해명했다.
헤럴드경제는 25일자 ‘국민연금 10%룰 특례조항, 회계법인 인증제 검토’ 제하의 기사에서 “금융위와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등 연기금이 제3의 기관에서 내부통제기준을 인증받는 방식으로 10%룰 시행령을 손질 중이다…제 3기관은 기업감사보고서 작성・감사, 공적 영역 지침 준수 여부를 체크하는 회계법인이 유력시된다”고 보도했다.
이에 금융위는 공적연기금 단차 반환의무 특례 보완방안과 관련해 인증여부, 인증방식 등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선 확정된 바 없다고 해명했다.
NSP통신 윤하늘 기자 yhn267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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