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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과거 분양가 상한제 시행 시기에 주택시장 안정적”

NSP통신, 윤민영 기자, 2019-08-14 18:29 KRD7
#국토교통부 #분양가상한제 #관리처분계획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NSP통신

(서울=NSP통신) 윤민영 기자 = 분양가 상한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 정부가 과거의 통계를 통해 분양가 상한제 시행시기의 주택 시장이 안정적이라고 분석했다.

분양가 상한제가 의무 시행됐던 2010년~2014년과 상한제 자율화로 진행됐던 2015년~2018년에는 연평균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각각 1.28%, 5.67% 올랐다.

국토교통부는 이를 근거로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친 2008년~2009년을 제외하고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시기에 주택 시장은 안정적이었다고 강조했다. 특히 법리적인 해석이 여러 갈래로 나뉘고 있는 상한제 적용 시기와 예상 분양가는 향후 제도 개선 완료 시 확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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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분양가 상한제 및 재건축 부담금의 경우 관리처분인가에 포함된 예상 분양가격·사업가치는 법률상 보호되는 확정된 재산권이 아닌 기대이익에 불과하고 국민의 주거 안정이라는 공익이 조합원 기대이익보다 크다”고 설명했다.

또 그간 사전 통지된 재건축부담금은 추후 부담해야할 부담금 수준을 사전에 가늠해보기 위한 예정액에 불과하므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5조(재건축부담금의 결정 및 부과)에 따라 부과종료시점부터 4월 이내에 재건축부담금을 결정․부과하도록 규정된 것을 근거로 ‘사업종료시점(준공)’의 명확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확정 부과될 예정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재건축 부담금의 대상이 되는 최종 확정 이익과 관리처분계획 상에서 추정하는 예상 분양가를 토대로 하는 기대이익은 성격이 다르다는 입장이다. 특히 국토부에 따르면 현금으로 실현되지 않은 이익에 부담금 등을 부과하는 것은 입법 정책상의 문제로 헌법재판소에서도 가능하다.

한편 최종 분양가는 공동주택 분양가 산정 등에 관한 규칙에 근거한 기준에 따라 분양가심사위원회를 거쳐 결정되며 개별 사업장에 대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시 분양가는 향후 확정될 전망이다.

NSP통신 윤민영 기자 min0new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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