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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윤하늘 기자 =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예금보험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확정된 바 없다고 해명했다.
머니투데이는 30일자 ‘보험약관·예금담보대출, 예보료 안 내도 된다’ 제하의 기사“금융당국이 별도의 적립금을 쌓지 않아도 되는 보험약관대출과 예·적금담보대출에 대해서 예보료 납부 대상에서 제외될 예정…30일 금융위는 예보를 비롯해 각 금융협회 및 업계 관계자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예금보험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 등 내용을 보도했다.
이에 금융위는 예금보험제도 관련 사안들은 이번 간담회 결과 등을 참고하여 최종안을 확정한 후 별도 발표할 계획이라면서 구체적 내용은 아직 확정된 바 없다고 설명했다.
NSP통신 윤하늘 기자 yhn267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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