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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윤민영 기자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음주운전 등 부적절한 처신으로 물의를 일으킨 공무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조치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최근 국토부 도로국장이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 수준으로 만취한 채 운전하다가 적발된 사건에 대해 “ 윤창호법 개정안 시행으로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발생한 국토부 고위직 공무원의 음주운전 사건은 교통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주무부처로서 매우 심각한 사안이다”라고 인정했다.
따라서 국토부는 해당 공무원에 대한 무보직 대기발령 및 중앙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했으며 향후 결과에 따른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NSP통신 윤민영 기자 min0new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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