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윤하늘 기자 =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박원순 페이와 관련된 유권해석은 부당 리베이트 제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조선비즈는 7일자 ‘간편결제 단말기 지원 불법아냐...박원순 페이 밀어주는 금융위’ 제하의 기사에서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간편결제 등 새로운 결제방식이 가능한 단말기를 무상보급하는 경우에는 부당한 보상금(리베이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업계에서는 이번 유권해석이 ‘박원순 페이’라고 불리는 제로페이를 위한 것이라는 의구심이 나온다”며 “2017년 8개 전업계 카드사들이 공동으로 근거리무선통신(NFC)를 통한 간편결제 사업을 하려고 할 때 금융당국은 여전법상 리베이트에 해당한다며 NFC 단말기 무상보급을 금지한 바 있다…한 업계 관계자는 (중략) ‘정부의 제로페이 단말기 지원이 리베이트에 해당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자 불과 2년만에 규제를 완화한 것 아니겠냐’고 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금융위는 “해당 유권해석은 ‘공공기관’이 ‘신용카드결제와 무관한’ QR리더기 등을 신용카드가맹점 등에 보급하는 것에 대한 것”이라면서 “이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상 부당한 리베이트 제공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며 특정결제방식 지원을 위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또 “여전법상 부당한 리베이트는 제공주체가 카드사 또는 VAN사이고 제공목적이 대형신용카드가맹점과의 거래를 위한 경우다”며 “제공주체가 신용카드사 및 VAN사가 아닌 공공기관이고 제공목적이 소상공인 등의 카드수수료 경감 등 공익적 목적으로서 신용카드가 아닌 계좌이체방식의 직불형 간편결제 수단을 보급하는 것은 여전법상 금지되는 리베이트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다만 금융위는 “QR리더기 등을 무상보급시 VAN사가 실질적으로 비용을 부담하게 되다”면서 “이것이 VAN사와 대형신용카드가맹점간의 거래와 관련성이 있는 경우엔 여전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행 여전법상 부당한 보상금 등(리베이트)은 ▲대형신용카드가맹점(연매출 3억원 초과) 신용카드와 관련한 거래를 이유로 부당하게 보상금 등을 요구・수수할 수 없고 ▲대형신용카드가맹점 및 특수관계인은 VAN이용을 이유로 VAN사에게 부당하게 보상금 등을 요구・수수할 수 없다 ▲카드사・VAN사는 대형신용카드가맹점이 자기와 거래하도록 대형신용카드가맹점 및 특수관계인에게/부당하게 보상금 등을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NSP통신 윤하늘 기자 yhn267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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