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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주 상승…BNK금융↑·카카오뱅크↓
(서울=NSP통신) 윤하늘 기자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KT의 케이뱅크에 대한 한도초과보유승인 신청과 관련해 결정된 바 없다고 해명했다.
머니투데이는 4일 ‘금융당국, KT의 케이뱅크 대주주적격성 심사중단 가닥’ 제하의 기사에서 “금융당국이 KT의 케이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중단하기로 사실상 결론내렸다…심사 중단 여부에 대한 최종결정은 금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결정되지만 실무 차원에선 사실상 중단 결론을 내렸다는 의미다”라고 보도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현재 KT의 케이뱅크은행에 대한 한도초과보유승인 신청이 검토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며 “결정된 바는 없다”고 설명했다.
NSP통신/NSP TV 윤하늘 기자, yhn267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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