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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양채아 기자 = 금감원은 “키코 피해기업 분쟁조정과 관련해 배상비율 결정사항에 대해 현재 확정된 바 없다”고 해명했다.
아시아경제 12일자 ‘키코 피해기업에 은행 30% 배상안 금감원 중재 가닥’ 제하의 기사에서 “키코 피해기업 재조사를 벌인 결과 피해액의 30% 가량을 은행들이 배상하도록 하는 중재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라고 보도했다.
하지만 금감원은 “키코 피해기업 분쟁조정과 관련해 주요 쟁점사안에 대해 검토를 진행하고 있고 배상비율 결정은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항이며 현재까지 확정된 바 없다”고 해명했다.
NSP통신/NSP TV 양채아 기자, uiui0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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