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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4대강 담합 정보제공자 색출 논란 해명…내부자료 추정 외부반출 조사중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2-09-18 16:59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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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18일 민주통합당 김기식 의원과 민주통합당 정무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이 발표한 4대강 입찰담합 정보제보자 색출 논란 성명서와 관련해 공개된 자료들이 내부 자료로 추정돼 외부 반출을 조사 중이라고 해명했다.

◆공정위의 정보제공자 색출 논란=공정거래위원회는 “감사부서에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과 내부 감사규정에 의거해 현재 보안시스템 관련 규정 위반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 최소한의 범위와 적법한 절차에 따라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공정위는 “이는 최근에 공개된 자료들이 사건의 진행상황을 정리한 내부 자료로 추정되기 때문에 외부로 반출된 경위를 확인 중인 것으로 공정위는 사건과 관련된 정보가 외부에 유출될 경우 사건처리 등에 지장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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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공정위는 “내부 전산정보시스템에서 문서보안장치를 설치하고 있는데 이러한 보안장치에도 불구하고 사건관련 내부 자료가 외부로 반출된 것은 심각한 보안 문제라고 생각해 자체감사를 실시하게 된 것이다”고 해명했다.

특히 공정위는 공정거래위원장은 문서유출자 색출을 위해 조사 베테랑 직원 10명으로 공정위에 특별조사팀 구성을 지시했다는 내용과 관련해 “카르텔 총괄과에서 관련 업무를 인수인계 받은 일부 직원 등을 대상으로 관련 자료의 인수인계 경위와 보안규정 위반 여부 등 사실관계를 확인 중에 있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공정위는 조사 대상에는 말단 직원부터 상임위원들까지 포함돼 있으며, 공정거래법 위반 기업을 조사하기 위해 구입한 디지털 포렌식 장비로 직원들의 컴퓨터를 정밀 조사하고 있다는 내용과 관련해서도 “일부 대상자들로부터 사전 동의를 얻어 업무용 PC와 전산정보시스템에 저장된 로그기록을 확인한 사실이 있으나, 개인 이메일과 휴대폰 통화내역을 조회하거나 요청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에서는 자체감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에게 출석답변의 요구, 관련 서류 및 물품의 제출요구,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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