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대한민국 육군1군단(군단장 안병석 중장)이 수색비행장의 이전 또는 폐쇄 권한은 국방에 있다고 반박했다.
앞서 김수환 고양시의원은 고양시의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30년 동안 수송기 이·착륙 훈련한 적이 단 한 번도 없고 주변에 고층아파트가 많은 수색비행장을 육군 제11항공단의 헬기 운영만으로 사용하기에는 고양시민들 고통 너무 크고 45년간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묶여 있던 무늬만 비행장인 수색비행장의 행정위탁을 이끌어낸 고양시에 비행장인 이전이나 폐쇄”를 촉구했다.
이어 “수색비행장은 이전 또는 없어져야 한다”며 “(무늬만) 비행장인 수색비행장의 행정을 위탁받은 고양시가 군부대 협의 없이 (비행장을) 이전하거나 폐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같은 김 시의원의 주장에 대해 육군1군단 관계자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이하 군사기지법) 제4조 1항에 근거해 “수색비행장 이전이나 폐쇄에 대한 권한은 국방부에 있으며 지자체는 해당 권한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수색비행장의 제반 운영권은 육군에서 보유·관리중이며 항공대학교는 지방공항으로 비행교육 장소를 이전하면서 수색비행장은 항공기 정비, 장거리항법, 기상상황에 따른 대피 목적으로 활용중이다”고 설명했다.
또 1군단 관계자는 “해당지역의 비행 안전 구역내 고도제한은 유지되고 있으며 수색비행장은 지원항공작전기지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수송기는 평시에는 소음민원 등을 고려해 미운용하고 있으나 전시에는 운용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비행기운용을 고려한 비행안전구역에 대해 건축물의 높이를 심의해 건축되고 있어 대형 수송기 이·착륙은 가능하다”며 “결론적으로 수색비행장은 지원항공작전기지로 전시와 평시 군사작전 및 대민지원을 고려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육군1군단 관계자의 반박 내용을 접한 김수환 고양시의원은 “수색비행장 이전이나 폐쇄에 대한 권한은 국방부에 있으며 지자체는 해당 권한이 없으나 지자체에서 민원을 제기할 수 있으며 현재의 여건이 지원항공작전기지로의 여건이 안 되는 상황이다”고 꼬투리 잡았다.
이어 “수색비행장의 제반 운영권도 육군에서 보유·관리중인 것이 사실이고 제반 운영권은 육군에 있으며 항공대학교는 지방공항으로 비행교육 장소를 이전하면서 수색비행장은 항공기 정비, 장거리항법, 기상상황에 따른 대피 목적으로 활용중이며 제반 운영권도 육군에 있다”고 인정했다.
또 김 시의원은 “해당지역의 비행안전구역내 고도제한은 유지되고 있으며 수색비행장은 지원항공작전기지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지역내 고도 제한 유지 문제는 확인을 해 봐야 하는 상황으로 주변의 철도와 철도 관련 시설물은 확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송기는 평시에는 소음민원 등을 고려해 미운용하고 있으나 전시에는 운용할 수 있고 소음은 물론이고 수송기 운용에 대한 비행안전고도 등도 확인이 요망되는 사항이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시의원은 “비행기운용을 고려한 비행안전구역에 대해 건축물의 높이는 심의해 건축되고 있어 대형 수송기 이·착륙이 가능하지만 지역 내 고도 제한 유지 문제는 확인을 해 봐야 하며 주변의 철도와 철도관련 시설물 그리고 신축된 상암지구 그리고 새로 신축될 도시지역(창릉지구), 30사단 이전지역의 도시화를 위해 고도제한 완화가 필요하며 지원항공작전기지의 필요성은 저하되는 상황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군사시설로 사용 중이던 비행장을 시민에게 반환한 대표적인 사례가 춘천 미군기지 비행장이다”며 “춘천 시민들의 부대(비행장 1,200m) 이전 요구로 2005년 부대가 폐쇄되고 2022년까지 시민복합공원으로 변신할 예정이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김 시의원은 “결론적으로 수색비행장은 지원항공작전기지로 전시와 평시 군사작전 및 대민지원을 고려 반드시 필요하나 현재의 수색비행장은 철로가 잘 발달돼 있음으로 전시와 평시 군사작전 및 대민지원에 있어서 수송기에 의한 지원항공작전기지의 기능은 거의 미미한 수준이다”며 “108만 신도시가 서울과 연계 발전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지원항공작전기지가 헬기전용작전기지 또는 새로운 지역으로 이전이 더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되고 이를 위한 비행안전영향평가로 그 효율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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