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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전 야당대표 돈 봉투 지역구 여당후보자 공약파기 등 입장발표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2-03-28 19:41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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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중앙선관위는 최근 불거진 전 야당대표자 관련 제보사항을 선관위가 검찰에 통보한 부분과 여당 지역구 후보자의 공약파기 및 여당 대표자 지역방문 시 카퍼레이드 문제제기 등에 대해 입장을 발표했다.

◆ 검찰에 전 야당대표자 관련 자료 통보에 관해

중앙선관위는 지난 3월 20일 전 야당대표자가 서울시장보궐선거에서 당협위원장에게 돈 봉투를 제공했다는 익명제보가 서울시선관위에 2차례 접수됐고, 3월 21일에는 제보자가 서울시 선관위를 방문해 실명을 밝히고 진술한 사실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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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중앙선관위는 서울시선관위는 제보자가 주장하는 내용에 관해 행사참석자 9명과 당시의 야당 사무부총장을 대상으로 조사했으나, 제보자의 진술 외에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결국 중앙선관위는 선관위의 입장에서는 제보자의 주장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확인할 수 없어, 서울시선관위는 3월 26일 오후 4시 30분경 제보내용과 조사결과를 검찰에 송부했고 제보사안은 총선에 임박해 돈 봉투 사건이 제보된 점, 조사과정에서 범죄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물적 증거나 진술이 확보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해 범죄의 혐의가 있을 경우에 취하는 ‘수사의뢰’조치 대신 검찰에 수사 자료를 송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중앙선관위는 선관위는 제보에 따른 자체 조사과정에서나 검찰에 제보내용을 송부한 후에도 제보된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면 동 사실이 공개될 경우 국회의원선거에 부당하게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아 제보 및 조사사실과 검찰에 통지한 사실에 대해 보안을 유지했지만 제보자가 언론과 접촉해 동 사건내용을 자세히 알리고, 언론의 취재과정에서 검찰에 자료를 통지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을 요청함에 따라 서울시 선관위는 그 사실을 확인해 주었을 뿐임을 강조했다.

◆ 공약 파기가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하는지 여부

중앙선관위는 이번 선거에서 부산지역의 여당 추천 지역구후보자가 ‘3000만원으로 선거뽀개기’ 공약을 파기함에 따라 이러한 행위가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논란이 있었고, 일각에서는 선관위가 선거법위반행위를 묵인 또는 방치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음을 밝혔다.

그리고 공직선거법 제250조의 허위사실공표죄에서 말하는 ‘사실의 공표’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므로, ‘이번 선거에서 3000만원으로 선거를 치르겠다’고 공표한 것은 어디까지나 공약, 즉 장래의 사실에 관한 내용으로서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가 아니므로, 법리상 허위사실공표죄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설명했다.

◆ 대선 입후보예정자와 국선후보자의 카퍼레이드에 대해

중앙선관위는 최근 여당대표자가 자당 추천 지역구후보자를 격려하기 위해 부산을 방문하자 그 소식을 접한 지역의 당원과 일반유권자가 이를 환영하기 위해 운집한 상황에서 여당대표자와 지역구후보자가 선루푸가 장착된 차량에 동승하여 함께 손을 흔들면서 100여미터 정도 카퍼레이드를 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중앙선관위는 정당의 대표자 또는 대통령선거의 입후보예정자나 후보자가 지역을 방문할 경우 지지자들의 환호에 응답해 차량안이나 거리에서 손을 흔들며 인사하거나, 시장을 순회하면서 상인들과 악수를 하면서 민심을 수렴하는 활동을 해온 것이 우리나라의 정치·선거풍토에서 일반적인 관행으로 정착됐음으로, 우리 위원회도 그러한 행위는 선거법 위반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수십년간 형성되어온 유권해석 선례와 법원의 판례를 기준으로 법을 집행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하며 14일 앞으로 다가온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중앙선관위가 헌법과 법률이 부과한 임무를 완수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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