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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인천항만공사는 9천만 원짜리 해외 벤치마킹 논란 22일자 언론보도에서 해외벤치마킹을 떠나는 인천항만공사 항만위원회 위원 대부분 항만설계나 도시계획분야 비전문가로 벤치마킹 해외시찰시 효율성 논란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해명했다.
인천항만공사는 내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 건립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데 항만위원회는 인천항만공사 사업을 평가하고 예·결산을 심의·의결하는 최고의결기구로 해운항만물류 분야 등 관련법령의 기준자격에 부합하는 전문가 집단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 건립사업과 관련, 위원회의 정책결정이 필요한 사안이 발생해 이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선진시설을 벤치마킹 하고자 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항만공사법 시행령 제6조(위원의 자격)에는 항만위원회 위원 자격과 관련해 ▲대학의 부교수 이상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연구기관의 연구위원 ▲5년 이상 실무경험 공인회계사·변호사 또는 경영자문 업무 분야의 전문가 ▲ 항만이용자 단체 또는 해운항만물류 관련 기업체 등에서 임원으로 3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등을 항만위원회 위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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