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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 금품·향응 수수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엄격시행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1-11-18 15:32 KRD7
#교통안전공단 #정일영 #인사비리 #인사청탁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교통안전공단(이사장 정일영)이 청렴 조직문화 정착을 위해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과 강력한 비위행위 근절 대책으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One-strike out)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승진 관련 금품수수로 전 경영지원본부장 및 노동조합 위원장 등 4명이 구속 되고 20여명이 불구속되는 초유의 인사비리로 자칫 조직이 공항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따라서 교통안전공단은 향 후 인사와 관련해 금품·향응수수 등 청렴의무 위반자는 징계규정을 대폭 강화해 금액의 대소에 관계없이 공단에서 즉시 퇴출시키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One-strike out)을 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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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금품·향응 수수 이외의 여타 부당한 인사 청탁 승진자는 승진 전 직급으로 1단계 강등·중징계하고, 장기간 인사·보수 상 불이익을 받게 했다.

뿐만 아니라 인사 관련 금품수수로 문제가 된 노동조합의 인사 개입을 앞으로는 할 수 없도록 단체협약을 개정해 승진심의 시 인사위원회 위원장 의결권한을 없애고. 경영지원본부장이 주로 수행하던 위원장 임무를 순환키로 했다.

교통안전공단은 다소 주관적이고 자의적으로 시행됐던 승진제도를 개선해 승진후보자 역량종합평가(Assessment Center)를 통해 객관적이고 계량적인 평가로 승진대상자를 결정토록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지난 8월 취임해 인사비리라는 최대의 복병을 맞이한 정일영 이사장은 “잘못된 것은 바로잡는 것이 청렴경영의 시작”이라고 말하고, ‘부패-제로의 청렴경영 실현을 통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기업으로 거듭나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히고 있다.

한편, 교통안전공단은 인사신문고, 청렴 옴브즈만 제도 등 내부고발시스템을 강화해 인사비리를 초기에 근절하도록 하며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청렴 감찰팀을 신설해 청렴 취약분야를 중심으로 상시 예방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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