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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국토해양부는 2일 서울신문이 제기한 ‘위례신도시의 11월 말 보금자리 분양이 국방부의 합의 번복에 따라 불투명해져 자칫 해를 넘길 수 있다’는 보도와 관련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국토해양부는 이달 말까지 위례신도시 보금자리 본 청약에 대한 공고를 할 예정이며, 현재 위례신도시 군 시설에 대해서는 지난 6월22일 총리실 합의내용대로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조속히 감정평가를 완료해 이달 말까지 보금자리 본 청약 공고를 차질 없이 추진 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총리실 합의가 이뤄진 위례신도시 군 시설에 대한 평가방법은 시가평가를 하되, 위례신도시 개발계획 수립 이전의 토지이용상황(개발제한구역 미해제 및 종전 용도지역)을 적용해 평가키로 한 바 있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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