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박지영 기자 = 신간도서인 국제금융의 법과실무(저자 필립 R 우드 교수, 전우정 번역, 출판사 박영사)는 국제금융의 법과 실무를 다룬 이론서로 국제금융의 법과 실무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다.
이 책은 필립 R 우드(Philip R Wood) 교수가 쓴 명저 ‘로우 앤드 프랙티스 오브 인터내셔널 파이낸스(Law and Practice of International Finance)’의 번역서다.
Law and Practice of International Finance는 로펌에서 국제 금융 실무를 시작하는 신입 변호사들에게 꼭 읽어 보기를 권유하는 금융법 분야의 필독서 바이블이다.
이 책은 Philip R Wood 교수가 그동안 영국 로펌 앨런 앤 오버리(Allen & Overy)에서 쌓은 실무 경험과 옥스포드, 캠브리지, 런던 대학교 등에서 국제금융법을 강의하며 연구한 내용을 바탕으로 쓴 책이다.
이 책에는 국제금융에 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잘 정돈된 이론과 실질적 문제 해결에 관한 지침이 담겨있고 수많은 실패와 난관을 극복하고 여러 시행착오를 거쳐 정착한 국제금융시장의 정합적 시스템에 관한 체계적이며 실용적인 내용들이 보화와 같이 숨어 있다.
원저자는 각국의 법률을 국제적으로 폭넓게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기본적인 주제와 개념에 대해 통관해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수많은 국가의 법령을 다루고 있다.
또한 고도록 통합돼 경계가 거의 없는 국제금융시장에서 이와 관련된 법제도의 중요성을 고려해 각국 정부가 법정책을 선택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원래 각 금융 분야별 시리즈로 7권의 책을 썼는데 이 책은 그 7권의 내용 중에서 핵심 엑기스만 뽑아서 한 권으로 요약 정리한 책이다.
7권은 ▲제1권 국제도산의 원리(Principles of International Insolvency) ▲제2권 담보권과 소유권이전형 금의 비교법(Comparative Law of Security Interests and Title Finance) ▲제3권 국제 대출, 債券, 보증 및 법률의견들(International Loans, Bonds, Guarantees and Legal Opinions) ▲제4권 상계, 네팅, 파생상품, 청산시스템(Set-Off and Netting, Derivatives, Clearing Systems) ▲제5권 프로젝트 파이낸스, 자산유동화, 후순위채(Project Finance, Securitisations and Subordinated Debt) ▲제6권 국제사법과 국제금융(Conflict of Laws and International Finance) ▲제7권 국제금융의 규제(Regulation of International Finance) 등이다.
이 책의 편 구성은 제1편 서론 및 법계(法系)(Introduction and Legal Families)에서는 금융자산 및 신용, 금융법 등의 의미, 그리고 전 세계 법역(法域, jurisdiction)의 의미 및 이를 법계로 분류하는 기준을 제시했다.
제2편 도산 정책과 국제 금융(Insolvency Policies and International Finance)에서는 도산정책 및 그 개별적인 주제들(도산의 우선순위, 이사의 책임, 계약의 해제 등)과 같은 도산법에 관련된 내용을 설명했다.
제3편 국제 대출과 채권(債券)(International Loans and Bonds)에서는 은행 신디케이트론, 대출채권의 양도 및 참가, 국제 채권(債券) 발행, 특수목적금융 등 실제 국제 대출계약서와 채권 발행에 대해 실무적인 내용을 설명했다.
제4편 위험 완화(Risk Mitigation)에서는 상계 및 네팅, 담보권, 소유권이전형 금융, 국제금융에서의 신탁 등 주로 민법에 관련된 내용을 설명했다.
제5편 국제 금융 규제(Regulation of International Finance)에서는 금융규제의 범위와 정책, 영업행위, 투자설명서에 관한 규제, 시장남용 및 내부자거래, 금융감독과 자본적정성 등 금융시장 규제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규율하고 있는 사항과 관련된 내용도 포함됐다.
제6편 특수 주제들(Special Topics)에서는 금융상품 거래(transaction)로서 파생상품(derivatives)과 자산유동화(securitisation) 등 그리고 지급 및 증권결제 시스템에 관한 내용을 설명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등에서 규율하고 있는 사항과 관련된 내용도 포함된다.
제7편 국제사법(Conflict of Laws)에서는 금융계약의 준거법, 재판관할, 도산법의 국제사법(일반 및 개별주제들) 등에 관해 설명했다.
NSP통신 박지영 기자 jypar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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