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윤민영 기자 = 상가건물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행위로부터 임차인이 보호받을 길이 열렸다.
SGI서울보증(대표이사 김상택)은 오는 9월 2일부터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안정적인 영업활동 지원을 위해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하는 ‘권리금보호신용보험’과 상가보증금을 보장하는 ‘상가보증금보장신용보험’ 상품을 판매할 예정이다.
김상택 SGI서울보증 대표이사는 “권리금보호신용보험 및 상가보증금보장신용보험 출시로 소상공인·자영업자가 보다 안정적으로 영업활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향후에도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권리금보호신용보험은 현재 상가를 임차하고 있는 임차인이 새로 들어오려는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받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규정된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행위를 함으로써 임차인이 권리금을 받지 못해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상품이다.
가입 대상자는 권리금계약에 따라 이미 권리금을 지급한 상가건물 임차인이며 연 연0.232%의 보험요율로 최대 3억원까지 가입할 수 있다.
임차인은 임대인의 권리금회수기회 방해행위가 발생할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산하의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통해서도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며 조정시 납부하는 수수료는 SGI서울보증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출연하는 출연금을 통해 지원되므로 보험에 가입한 임차인은 따로 납부할 필요가 없다.
한편 SGI서울보증은 상거건물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임차보증금을 보상하는 상가보증금보장신용보험 상품도 함께 출시했다.
보험 가입이 가능한 임대차 계약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규정된 보증금액 이하인 계약으로 서울시의 경우 보증금액은 최대 9억원, 보험요율은 연 0.324%다.
권리금보호신용보험은 2018년 8월 정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대책’에 따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의 협조를 통해 개발됐다.
정부는 그 동안 상가 임차인의 권익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을 수차례 개정했으며 금융위원회는 지난 7월부터 시행된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을 근거로 보험회사가 권리금보호신용보험과 관련해 임대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따라서 임차인은 임대인 동의 없이 권리금보호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NSP통신 윤민영 기자 min0new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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