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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무엇이 문제인가

(1)요금인가제 폐지 주장은 연관성 없는 터무니 없는 억지

NSP통신, 박정섭 기자, 2014-11-05 16:30 KRD7
#단통법 #SK텔레콤 #단말기 #요금인가제 #LTE
NSP통신-LTE시대 후발사업자 주도 요금경쟁 현황
LTE시대 후발사업자 주도 요금경쟁 현황

(서울=NSP통신 박정섭 기자) = 지난 10월에 시행된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이 통신시장 최대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이동통신시장에서 중요한 마케팅 수단이었던 지원금 문제를 좀더 투명하게 함으로써 이용자 권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산업발전을 유도한다는 게 단통법 취지다.

하지만 업계(통신사업자)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단통법과 관련된 몇 가지 오해를 [단통법 무엇이 문제인가]의 제하로 3회에 걸쳐 시리즈로 짚어본다. 그 첫 순서로 '요금인가제 폐지 주장은 연관성 없는 터무니 없는 억지'를 내보낸다. <편집자주>

최근 일부에서는 단통법 관련 쟁점을 잠재울 수 있는 대안으로 요금인가제를 폐지해 요금과 서비스 경쟁을 활성화 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시장지배적 사업자(SK텔레콤)의 행보 볼 때 전혀 근거가 없는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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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현재에도 인가대상 사업자는 요금인하일 경우 ‘신고’로 가능하기에 요금인가제로 요금 및 서비스 경쟁이 어렵다는 주장은 타당성이 떨어진다. 오히려 ‘망내할인’, ‘착한 가족 할인’ 등 시장지배력 고착화 상품과 유무선 결합, 초고속 재판매 등 시장지배력 전이상품, ‘무한대요금제’, ‘LTE 데이터 2배’ 등 후발업체 베끼기 요금제 등으로 독점 이익을 추구한 형태를 봐도 그렇다.

더 큰 문제는 해외와 달리 인가제가 폐지될 경우 반경쟁적 요금상품에 대해 규제할 수 있는 사업법 관련 조항이 아예 없거나 모호하게 돼 있다는 점이다.

해외에서는 요금인가제처럼 사전규제보다는 이미 공정경쟁을 위해 지배적 사업자의 조직을 분리(미국, 일본, 영국)하거나 강력한 사후규제(EU에서는 지배적 사업자만 가중처벌, 일본은 사업법외 NTT법으로 결합상품 규제)를 통해 경쟁활성화를 유도하고 있다.

무조건적인 인가제 폐지 시에 시장지배적 사업자는 지원금과 요금정책을 시장 환경에 맞추어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고, 그에 따라 이익 극대화 구현을 위한 자율권 및 권한만 부여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최근 단통법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은 번호이동 등 기존 대비 지원금 수혜 폭이 감소한 고객 및 개통수량 감소로 수익이 감소한 유통업체의 불만일 것이다. 시행 직후 급격히 낮아진 지원금으로 이동통신 소비자 불만이 높았는데, 이는 결국 정부와 이통사업자가 신뢰를 쌓아가며 법의 근본 취지 달성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만 극복할 수 있다.

특히 요금인가제를 이와 결부시켜 요금인가제 폐지가 단통법의 해결책이라는 주장 등은 인과관계나 논리적으로 볼 때 적절하지 않다. 해당 고객과 유통업체의 불만을 해소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요금인가제 폐지일 수가 없기 때문이다. 단통법 시행 이후에 기변 가입자는 1만7000명에서 2만1000명으로 23% 증가한 반면에 신규가입자는 3만3000명에서 1만4000명으로 42% 대폭 감소했다.

이는 단통법 시행 이후 이용자 입장에서는 굳이 신규 가입자를 선택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신규 가입 시에 이용자는 가입비와 유심(USIM)비를 추가 부담해야 하고 기존 결합할인 및 장기할인 등 락-인(lock-in)상품의 해지 등과 같이 경제적인 부담을 해야 한다.

더불어 신규 가입사업자에 개인정보 제공 및 자동이체 변경 등이 발생하는 절차 부담도 생겼다. 결국 단말기 유통 시장이 과도하게 축소된 부분은 신규 시장의 급격한 축소에 기인한 것으로 신규 기변간에 지원금 차등 등의 단말기 유통 시장 활성화 정책이 바로 단통법 문제점의 해결책이다.

일례로 지난 20‘10년 9월 24일 방통위는 가입형태에 따른 차별을 모두 위법 하다고 판단하면 시장점유율을 확대하려는 기업의 영업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부작용이 우려돼, 약 5만원 정도의 신규와 기변간의 지원금 차등을 허용한바 있다.

또 미국의 티모바일(T-mobile), 프랑스의 보이그(Bouygues), 스페인의 오렌지(Orange), 일본 3사(NTT DoCoMo, KDDI, Softbank mobile) 모두 신규 시장에 더 많은 지원금을 주고 있다.

단통법과 요금인가제 폐지는 연관성이 없으며, 단통법의 문제점으로 제기된 사항은 신규 시장에서의 사업자간 경쟁이 발생하면 지원금 상승 및 단말기 판매 활성화로 자연스럽게 해결 될 것이다.

desk@nspna.com, 박정섭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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