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최승재 국민의힘 국회의원(비례대표)이 29일 소상공인 사업자들을 초토화시킬 수 있는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보존하는 대응 법안을 대표 발의 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23일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시간 ▲연장근로의 제한 ▲해고 등의 제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우선 재고용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부당 해고 등의 구제신청 등 근로기준법을 확대 적용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최 의원은 29일 해당 법안 통과시 5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가 부담해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토록 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해 사실상 소상공인들이 23일 발의된 법안으로 받을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는 조치를 취했다.
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정부가 지원토록 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을 대책 없이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며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는 ‘죽지 못해 장사했던 1년’,‘지옥의 2020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정부의 3차 재난지원금은 한 달 월세도 못 미치는 단기책에 불과할 뿐이다”며 “이런 와중에 21대 총선에서도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노총이 합의한 ‘근로기준법의 5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이 국회의 문턱을 넘으려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최 의원은 “두 명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한 명이 연차휴가를 쓰게 되면 가게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에 직면한다”며 “초과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 등 비용이 수반되는 규제가 영세 소상공인에게 적용될 경우 인건비 부담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 의원은 “(23일 발의된 근로기준법 개정안)법이 통과될 경우 전체 사업장의 60%를 차지하는 5인 미만 사업장 약 120만 개소 대다수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범법자가 될 수 있다”며 “직원을 내보낼 수밖에 없는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급격히 늘어나 일자리는 크게 감소할 것이다”고 우려했다.
따라서 최 의원은 “모든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을 원한다면 지불 능력이 없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책임을 전가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여당은 특정 힘 있는 노동단체만 챙기지 말고
경제적 약자인 700만 소상공인 가족들의 절규에 양심 있는 귀를 기울이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최 의원 외에도 임이자, 황보승희, 태영호, 김태흠, 김용판, 한무경, 권명호, 이종배, 송석준, 김예지, 정진석, 김성원, 구자근, 정동만 국회의원 등이 함께 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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