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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 공금횡령 ‘무혐의’ 처분

NSP통신, 양채아 기자, 2019-03-22 23:04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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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이 여의도 국회 앞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처리를 위한 국회 앞 천막 농성장에서 특별법 국회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양채아 기자)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이 여의도 국회 앞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처리를 위한 국회 앞 천막 농성장에서 특별법 국회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양채아 기자)

(서울=NSP통신) 양채아 기자 = 공금횡령 혐의를 받았던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에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는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최 회장은 앞서 일부 회원들로부터 2016년 사업비 4억 4000여만원 가운데 1억 7000여만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했다며 고발당했다.

이에 경찰은 지난해 7월 무혐의 사건으로 송치했고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보완 수사에 나섰지만 결국 횡령 혐의는 없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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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연합회 내 회계자료, 경리 담당직원 진술 등을 토대로 횡령 혐의는 없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NSP통신/NSP TV 양채아 기자, uiui0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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