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양채아 기자 = 24일 소상공인업계에서는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법 개정 시행령안과 관련해 국무회의에서 논의 결과를 발표한 것과 관련해 소상공인연합회가 반박에 나선 것과 업계들이 입장표명을 한 것이 주요 이슈였다.
정부는 재입법을 예고했고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다고 밝혀 소상공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업계의 지속적인 반발이 예상된다.
○…정부, 최저임금법 개정 시행령안 수정=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정부청사에서 최저임금법 시행령안과 관련해 국무회의에서 논의한 결과 약정휴일 수당과 관련해 수정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최저임금 산정 기준에 법정 주휴 시간을 포함하지만 노사 합의로 정하는 약정휴일시간은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소상공인연합회, 헌법소원 대응 예고=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번 수정안에 대해 대부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는 해당 되지 않고 오히려 부담이 가중돼 경제 위기까지 초래할 수 있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특히 연합회는 고용노동부의 시행령 개정안은 소상공인의 영업 생존권을 침해하는 처사라며 차후에 헌법소원 대응까지 할 것을 예고했다.
○…중소기업계, 일부 긍정적 일부 유감 표명 = 중소기업계는 정부가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에 노사가 합의로 정하는 약정 휴일시간을 제외하는 것에 대해 긍적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법정 주휴시간을 포함한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업계는 최저임금법 취지를 최대한 고려한 점은 인정하지만 실제 근로하지 않은 주휴시간까지 포함해 최저임금을 지급하도록 시행령을 명시한 점은 유감이라고 강조했다.
NSP통신/NSP TV 양채아 기자, uiui0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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