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NSP통신) 이광용 기자 = 청양군(군수 이석화)은 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융자금 이자를 보조해 준다.
군은 영세 소상공인의 자립기반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난 2011년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융자금 이자보조금 지급 조례를 제정하고 이자를 지원하고 있다.
이번 2017년도 하반기 이자보조 지원 신청기간은 다음 달 1일부터 19일까지이고 지원 대상은 융자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청양군에 사업장과 주민등록을 두고 영업 중인 소상공인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정부 자금 융자를 받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단 충청남도 소상공인 자금을 지원받은 경우는 제외된다.
지원 범위는 융자받은 원금의 올 하반기 이자발생분에 대해 약정 금리의 3% 이내의 범위에서 지급된다.
필요한 서류는 소상공인 이자보조금 지원신청서, 정책자금 대출확인서, 정책자금 대출 취급은행의 2017년 하반기 이자납부 확인서 및 대출원리금 상환내역, 사업자등록증 사본, 주민등록초본(최근 5년간 주소이력 포함)이며 문의 및 신청은 군 지역경제과 기업유치팀으로 하면 된다.
한편 군은 지난 해 175명의 소상공인에게 9200만원의 이자를 보조 지원했으며 충남신용보증재단에 1억원을 출연해 66명의 소상공인에게 12억1400만원을 특례보증 하는 등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데 노력하고 있다.
NSP통신/NSP TV 이광용 기자, ispyo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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