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이광용 기자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 1년 된 지금 중소기업·소상공인 2곳 중 1곳은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가 화훼 도소매업, 농축수산물 도소매업, 음식점업 등 관련 중소기업·소상공인 300개사를 대상으로 지난 6일부터 14일까지 ‘청탁금지법 시행 1년 중소기업·소상공인 영향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탁금지법 시행 이전과 비교해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응답했다.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전반적인 경영에 대해 어렵다고 응답한 업체가 60%며 56.7%의 업체는 청탁금지법 시행 이전 1년과 비교해 매출이 감소했다고 응답했다.
매출 감소에도 62.5%는 특별한 방안없이 버티거나 40.6%는 사업 축소를 고려하는 등으로 사실상 뾰족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 이들을 위한 정책수립이 시급한 실정이다.
청탁금지법에 따른 경영상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57%의 업체는 ‘음식물, 선물 등 기준을 현실에 맞게 상향’할 것을 요구했다. 적정 금액은 평균적으로 ▲음식물 5만 4000원 ▲선물 8만 7000원 ▲경조사비 13만 2000원으로 조사됐다.
김경만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청탁금지법은 시행 이전부터 부작용이 우려되었음에도 지난 1년간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며 “지금이라도 본의 아니게 피해를 입으며 버틴 중소기업·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을 줄 정책이 시행되어야 법안의 취지를 더욱 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이광용 기자, ispyo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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