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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이광용 기자 =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이 시행됨에 따라 긍정적 효과와 과도한 내수위축의 부작용을 해소하고자 경제단체들이 나서겠다고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은 6일 ‘내수 활성화 실천 결의문’을 발표했다.
이들 단체들은 청탁금지법 준수과정에서 절감된 재원 등을 활용해 내수 소비 진작에 적극 나설 것이라면서 “실제로 화훼와 요식 등 자영업 부문은 물론 농축수산업계, 가을철 지역축제 등 지역경제, 공연 등 문화예술부문에 이르기까지 내수 전반에 걸쳐 소비흐름의 단절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자칫 우리 경제가 회복의 방향성을 잃고 장기부진에 빠질지도 모른다는 위기감도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제계는 내수 소비 진작을 위해 워크숍, 체육대회, 노사합동 걷기대회 등을 국내에서 실시하고 농어촌과의 교류를 확대하고 요식업계과 지역축제 등의 참여를 확대해 활성화를 꾀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농어촌간과는 자매결연 등을 확대하며 농축수산 업계에는 상품권,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등을 적극 구매하며 지역축제에는 후원 등을 확대할 계획이다.
NSP통신/NSP TV 이광용 기자, ispyo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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