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이광용 기자 = 한국 자영업자총연대(공동대표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오호석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 회장, 제갈창균 한국외식업중앙회 회장)는 지난 27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6차 전원회의에서 ‘사업종류별 최저임금 적용 안’이 부결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현행 최저임금법 4조는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자영업자총연대는 “그럼에도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는 ‘사업의 종류별로 적용하기 위한 적절한 자료가 부족하다’는 이해의 부족으로 700만 소상공인사업장을 파탄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최저임금 지불사업장의 70%가 소상공인임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의 결정이 당사자들의 이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실정은 참으로 아이러니 하다”고 밝혔다.
이어 “최저임금위원회는 다름 아닌 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며 임금수준과 관련 7차 회의에서 보다 현실적인 최저임금이 결정되도록 노력해줄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런 상황을 직시하지 못하는 결정에 도달할 경우 700만 소상공인의 집단행동을 불러 올수 있으며 계층 간 갈등으로 인한 사회 불화는 극에 달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영계에서도 사업장별 지불능력에 차이가 있음을 인정하고 편의점, PC방, 주유소, 이, 미용업 등이 포함된 6개 소상공인 대표업종을 시범업종으로 지정하는 건의 하였으나 노동계의 반대와 공익위원의 이해부족으로 부결됐다.
NSP통신/NSP TV 이광용 기자, ispyo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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