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금융위원회는 서울경제의 19일자 ‘1만원 연체해도 원금탕감에 일부러 연체 움직임도’ 제하의 기사에 대해 “고의로 연체하는 경우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해명했다.
앞서 서울경제는 해당 기사에서 “빚의 수렁에 빠진 자영업자들에게 원금 탕감 등으로 악순환을 끊고 새출발의 기회를 주겠다는 취지지만 지원 기준이 지나치게 단순하고 동떨어진다는 지적이다”라며 “연체 여부가 부실 차주 선정의 주요 기준이 되면서 일부 이자를 연체하겠다는 자영업자들의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 “다른 업종으로 재취업을 결심한 이들이 대거 부실차주 신청으로 몰리면서 성실하게 원리금을 갚고 폐업한 사람들은 역차별을 받게 됐다는 논란도 예상된다”며 “자영업자들은 정작 영업을 계속 이어갈 상인들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반응이다”라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새출발기금 신청자격을 맞추기 위해 고의적으로 연체하는 경우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새출발기금은 부득이하게 연체 등의 상태에 놓이게 된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서 상환여력이 있는 차주에 대해서는 원금감면을 금지하는 등 다양한 도덕적 해이 방지 장치를 마련했다”고 해명했다.
특히 상환능력이 있음에도 채무조정 혜택을 받기 위해 고의적으로 연체해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대상에서 거절·제외된 채무자는 채무 전액을 상환해야 하고 상환 전까지 연체기록 및 신용등급 하락으로 인한 신규대출 금지, 신용카드 이용 불가 및 채권추심 등의 부담을 받게 된다.
NSP통신 강수인 기자 sink60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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