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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NSP통신 도남선 기자) = 울산지방법원은 명문대 학생이라고 속여 소개팅에서 만난 여성을 성폭행하려한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휴대전화 소개팅 앱에서 자신의 이름과 학교를 속여 20대 여성을 만나 함께 술을 마신 뒤 여성을 성폭행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egookja@nspna.com, 도남선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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