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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농업인 안전공제보험 2억8700만 지원

NSP통신, 홍철지 기자, 2014-02-10 19:29 KRD7
#해남군 #농업인 안전공제보험

(전남=NSP통신 홍철지 기자) = 해남군이 농업인 안전공제보험 가입활성화를 위해 농업인 부담분을 지원한다.

군은 올해 농업인 안전공제 보험료로 2억 8700만 원을 확보하고 전체보험료 중 50%를 국비로 지원하고 30%를 군비로 지원함에 따라 농업인들은 20%만 부담하면 된다.

농업인 안전공제보험은 농업인들이 영농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보상해 주는 보험으로 가입대상은 만15세 ~ 84세로 영농활동에 종사하는 농업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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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기간은 1년으로 지역농협에 가입하고 농업관련 활동으로 인한 각종 사고로 발생되는 신체상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지난해에는 1만 2069명이 안전공제에 가입해 농작업 중 부상을 입은 426명이 6억 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은 바 있다.

군 관계자는 “농촌의 고령화로 기계화 영농이 증가함에 따라 농작업 안전사고가 증가하고 있다”며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위해 농업인 안전공제 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desk3003@nspna.com, 홍철지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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