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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 농관원, 농업경영체 일제갱신·각종 직불제 신청

NSP통신, 최창윤 기자, 2014-01-20 17:22 KRD7
#고흥사무소 #농관원 #장택준소장

농업경영체 등록 일제갱신 및 각종 직불금 통합신청 실시

NSP통신-신청기간은 오는 2월 1일부터 6월 15일까지 농관원에 신청 (고흥군)
신청기간은 오는 2월 1일부터 6월 15일까지 농관원에 신청 (고흥군)

(전남=NSP통신 최창윤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고흥사무소(소장 장택준)는 20일 농업경영체 일제갱신을 하면서 각종 직불제를 오는 2월 1일부터 6월 15일까지 농가별로 신청서를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다만, 밭농업직불제 동계작물(마늘, 양파, 보리 등)은 오는 2월 1일부터 3월 23일까지 농가별로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농업경영체 등록제는 지난 2008년부터 현재까지 실제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업경영정보 60개 항목에 대해 등록ㆍ관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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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직불제, 농업용면세유류지원, 친환경비료지원사업 등 41개의 각종 농림사업의 기초자료로 활용돼고 있으며, 고흥군에는 17,959호가 농업경영체 등록돼 있다.

한편 고흥 농관원에서는 그동안 등록해 왔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93개 항목으로 확대 개편하고 분산돼 있는 자료를 통합함으로써 농업정책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정책자금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기존에는 해당 필지가 있는 지자체 읍ㆍ면에서 각종 직불제(쌀소득등보전직불제ㆍ밭농업직불제ㆍ조건불리직불제) 신청을 받았지만 금년부터는 농가 편의를 위해서 농관원 또는 지자체에서 신청서를 접수 받는다.

각종 직불제는 실제로 농사를 경작하는 농업인의 소득보전을 목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농림사업으로 농업경영체 등록제와 연계하고 경영체가 등록돼 있는 필지에 한해 농업인이 신청할 수 있다.

장택준 소장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일제갱신은 민원인 편의제공을 위해 마을별 방문 접수를 최대한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원활히 추진되기 위해 담당 직원의 마을 방문 시 대상 경영주의 자발적인 참여와 이ㆍ통장과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고흥 농관원에서는 ‘농업경영체 일제갱신과 각종 직불제 신청’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고흥 농관원으로 문의 하면 된다.

nsp0223@nspna.com, 최창윤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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