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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NSP통신 홍철지 기자) = 영암군이 최근 전북 고창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AI와 관련 농림수산식품부와 환경부, 전라남도 등 관계부처의 협조 요청에 따른 조치로 지난 19일부터 수렵장 운영을 잠정 중단했다.
군에 따르면 이번 조치로 현재 수렵장을 운영하고 있는 전라남도와 전라북도, 광주시 지역의 수렵장 운영은 물론 유해야생동물 포획활동까지 잠정 중단 되며, 수렵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영암군 홈페이지에 고시하고 수렵인 휴대전화로 중단 내용에 대한 문자전송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해 11월 1일부터 수렵장을 개설해 470여명의 수렵인들이 수렵활동을 해 왔으며 멧돼지, 고라니, 까치 등 개체수 증가로 매년 농작물 피해발생이 증가되고 하루 5건 이상의 유해야생동물로부터 피해를 입었다는 민원이 접수돼 2010년 후 3년 만에 수렵장을 개설, 유해 야생동물로 부터 농작물 피해예방에 최선을 다해왔다.
군 관계자는 “수렵장 운영 잠정 중단은 AI 확산방지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수렵장 사용료를 납부한 자와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득한 자에게는 수렵장 사용료 반환 등 추가 조치사항은 환경부에서 별도 기준에 따라 처리하는 내용을 개별 안내하여 수렵인의 불편과 민원을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desk3003@nspna.com, 홍철지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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