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앤다운
건설주 하락…코오롱글로벌↑·대우건설↓
(경남=NSP통신 도남선 기자) = 창원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심연수 부장판사)는 9일 지난 2012년 진주시의회 하반기 의장단 선거를 앞두고 출마 철회서를 위조해 동료 의원의 의장단 출마를 막으려 한 혐의로 기소된 정리주, 이인기 의원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정 의원이 동료 박성도 의원이 보는 앞에서 출마 철회서를 작성했고 박 의원이 이를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본 원심의 판단이 인정되고 사문서 위조에 대한 고의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무죄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일주일내로 대법원 상고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aegookja@nspna.com, 도남선 기자(NSP통신)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