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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일부 부서 업무 ‘지시 불이행’ 논란

NSP통신, 조용호 기자, 2013-12-10 16:03 KRD3
#광양시 #섬진강리조트조성사업 #(주)이케이월드
NSP통신-광양시청 전경./NSP통신=조용호 기자
광양시청 전경./NSP통신=조용호 기자

(전남=NSP통신 조용호 기자) = 전남 광양시 다압면 신원리 일대에 섬진강리조트조성사업을 추진 중인 (주)이케이월드가 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입안처리 부서를 두고 부시장의 지시를 거부한 관광진흥과 의 행태에 비난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이케이월드에 따르면 지난 2010년 10월에 섬진강리조트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입안 제안서를 광양시에 제출과 함께 투자협약(MOU) 등을 체결했다.

시의 투자협약서 등의 지침서는 투자협약을 체결해 추진 중인 관광시설, 대규모 점포 등 민간자본 투자유치사업 중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을 수반한 경우) 결정(변경)이 필요한 주민제안 입안서는 건의서로 접수받아 소관부서에서 필요성, 파급효과 등을 검토해 시장의 방침결정을 받은 후 도시과로 입안요청 해야 된다고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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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이케이월드는 지난 11월 20일께 도시관리계획 변경 건의서를 시에 제출했고 이후 시는 소관부서인 관광진흥과에 입안처리 건의서를 전달했지만 관광진흥과는 소관부서가 아니라며 다시 총무과로 돌려보냈다는 것이다.

이후 총무과가 부시장과 경제복지국에 리조트 사업 관련 소관부서를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함에 따라 윤인휴 부시장은 리조트 사업은 관광산업으로 관광진흥과가 업무를 처리할 것을 지시했지만, 이번에도 관광진흥과는 부시장의 지시에도 업무를 볼 수 없다며 거부했다.

이을 두고 시청 안팎에서는 “부시장의 업무분담 지시 거부(지시 불이행)는 있을 수 없다는 일이라”며 “그 것도 소관부서가 맞는데도 일 하기 싫어하는 모습을 보여 준 것은 공직자의 자세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관광진흥과 관계자는 “관광진흥법으로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입안처리 업무를 볼 수 없어 법에 따라 업무를 처리 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관광진흥법에서도 관광단지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관리지역 변경이 필요하다는 조항이 있어 관광진흥과의 궁색한 변명이 입증됐다.

결국 관광진흥과에서 못하겠다고 밝히자 기업투자지원과에서 도시계획관리지역 입안 업무를 처리해 일단락 됐다.

한편 섬진강리조트조성사업은 다압면 신원리 산 135-2번지 일원(21만1920㎡)에 호텔, 콘도, 리조트 등 숙박시설과 상가, 운동, 오락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며, 2200억원을 투자해 오는 2020년에 준공할 계획이다.

cho5543@nspna.com, 조용호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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